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중순 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종친회에서 땅을 싸게 팔고 있는데, 그 땅 옆에 E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땅을 사야 한다.
땅을 살 돈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땅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수표 사본, 거래 명세표, 수표 사본 및 입금 증
1. 수원지 방법원 판결문 (2011 가단 80247 대여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기 사건으로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