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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상가에서 E를 운영하고, 포 천시에서 직물공장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 나 주식회사 F는 자금난으로 제대로 운영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금 약 7억 원, 물품 대금 미지급금 약 3억 원, 사채 약 3억 원 등 합계 약 13억 원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187,3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조회, 합의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6번 기재의 금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1. 7. 18. 피해자와 기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 금으로 교부 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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