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D'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 세) 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F에게 말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32 세)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수사기록 제 35, 69-1 면, 다만 폭행 횟수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불리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