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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0:45 경 부산 연제구 B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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