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9 2013가단224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제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는 2006. 3. 8.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008. 10.경부터 월차임이 130만 원으로 증액된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2012. 7. 20.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원고로부터 2012. 7. 20.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의 월 130만 원 상당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 및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2011. 8. 이후부터 연체 관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위 연체 차임, 관리비에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않고, 이 사건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11 내지 13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서증포함),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1. 여름 무렵 내린 폭우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창과 벽 부분에서 많은 침수가 발생해 이 사건 상가 바닥에 물이 고이고 보관되어 있던 악기에 물이 떨어지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