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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8 2017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왕복 1 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 12.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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