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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5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뉴 그 랜 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6:4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본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 운로 방면에서 서 초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를 하거나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남, 76세) 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 비골 골절 및 하지 부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피의 차량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정형외과), 진단서( 척추 정형외과), 진단서( 성형외과),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현 상태 및 치료 경과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경과, 현상태 및 피의자와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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