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1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6:45 경 피해자 B으로부터 475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D 체어 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14:00 경 대구 중구 태평로 129 건 영아파트 가동 옆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비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참고인 E의 사위 F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 (F 의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