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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0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로, 죄명을 ‘ 권리행사 방해 ’에서 ‘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22 조 ’에서 ‘ 형법 제 329 조, 제 37조 제 39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중고차 상사 인근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75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시가 미상의 D 체어 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 조로 교부한 후, 2016. 3. 20. 경 대구 중구 태평로 129 건 영아파트 가동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비 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제 2 항에서 본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참고인 E의 사위 F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 (F 의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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