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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신원확인조치를 하였고 추가적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배관계에 있는 J가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주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중인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4차로에 정차중인 버스를 들이받았다.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승용차 운전자 E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그 승용차 동승자 I는 같은 상해 및 오른 무릎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인도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하차한 후 E에게 사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10여분 후에 피고인의 동서인 J가 와서 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E은 면허증을 교환하였다.

⑤ E의 신고로 경찰 및 119구급대가 도착할 즈음 피고인은 E이나 I, 버스운전자 G에게 알리지 않고 걸어서 사고현장을 빠져나가 택시를 탔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가 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사고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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