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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이나, 피해차량 택시운전자의 양해를 받아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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