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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를 하였으므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변 주차선 안쪽에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주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C가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그 차량에 동승한 E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차량은 수리비 422,860원이 들도록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하차하여 차량상태를 살피고 피고인 차량을 바로 옆 도로변 주차선 내에 다시 주차한 후 하차하여 E와 보험처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나누고서 걸어서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가 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사고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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