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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02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 F는 지적장애 3급의 사람이므로 F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 점, E 및 F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 및 F의 각 진술 중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위 매장의 광고용 풍선이 위 매장 옆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C 매장 종업원인 E(36세)과 다투던 중 E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8. 5. 31. 가게 앞에 놓인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잔소리를 하여 자신이 거친 욕을 하자 피고인이 ‘어린놈의 새끼들이’ 하면서 앉아 있는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1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E은 2018. 6. 9.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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