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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26 2013노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와 증인 D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한관계가 있지 않아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D의 진술들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 2회 영상녹화 CD등 첨부 보고)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D 진술청취 보고, 범행 재연 사진 첨부)가 있으나, 수사보고(범행 재연 사진 첨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또는 D의 진술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피해자 및 D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추행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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