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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016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7. 2. 13. 선고 96가단3530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81,353...

이유

1. 기초사실

가.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가 주채무자인 C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6가단35305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1997. 2. 13.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18.부터 1996. 7. 18.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변제 위 대여금채권 중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14,923,000원이다.

1) 1997. 6. 5. 부산지방법원 97본6103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1,163,000원 수령 2) 2005. 6.부터 2010. 4.까지 C로부터 은행계좌로 총 9,260,000원 수령 3) 2011. 8.경 C로부터 현금 4,500,000원 수령 4) 합계 14,923,000원

다. 피고의 강제집행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0. 31.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D 대 23.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5.경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당시 C와 사이에 “C가 원금 20,000,000원을 계속하여 분할상환하되, 지연이자는 피고가 이를 면제,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C는 2005. 6.부터 2010. 4.까지 피고에게 원금 20,000,000원 중 9,26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1. 8.경 피고에게 현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와 사이에 “C의 남은 원금 6,240,000원도 이를 면제,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3 그렇다면, C의 주채무 및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즉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집행권원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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