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6. 04. 선고 2009구합14118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국승]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주류

피고

중부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9.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9. 29.부터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내역을 밝혀내었다.

나. 피고는 2009. l. 30.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전항 기재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지시를 받고, 같은 해 3. 9.경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2. 이사건취소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가 2006. 1기에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전말서, 확인서는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막대한 영업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과 더불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말서, 확인서와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전말서,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 주변 상부의 결제를 받아 취소처분이 아닌 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7. 2기에 피고의 세무조사결과와 같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요건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총 주류매입급액'이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총주류매출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임의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가공매출세금 계산서발행액)'총주류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 1기에 국한되는 점, △△백주 주식회사 등 주류제조회사들의 횡포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원고의 채무가 많은 점, 이 사건 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소속된 15명의 임직원들이 큰 어려움 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9. 29.부터 11. 24.까지 사이에 원고가 작성한 전산 장부상 매출처원장과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하고, 원고가 취급하는 주류의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으로 월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별지 거래내역표 '거래처'란 기재 53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는 캔맥주, 페트병맥주를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 호프집, 유흥업소 등임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별지 거래내역표 '과다발행액'란 기재와 같이 일반가정용 캔맥주, 페트병맥주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전항 기재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맥주 주식회사로부터 384,752,510원, ◇◇맥주 주식회사로부터 692,214,8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는 △△맥주 주식회사와 ◇◇맥주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캔맥주, 페트병맥주 등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다음,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것임을 밝혀내었다.

다) 원고는 제1항 기재 세무조사 당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전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맥주 주식회사의 직원은 위 세무조사 전인 2008. 4. 28.경 원고에게 75.859,432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맥주 주식회사의 직원은 위 세무조사 후인 2009. 4.경 원고에게 692,214,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매출처 원장에 기재한 거래금액과 이 사건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7호증, 올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한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척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말서,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말서, 확인서와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전말서,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 주변 상부의 결재를 받아 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 1기에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부분은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활 것이고, 갑 제6, 9, 11, 12,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인 점,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발행은 매입과 매출이라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래행위에 수반되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 비율계산은 원리상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양의 속성이 동일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세법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총주류매출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파셰기간별로 조세법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청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2006년 1기분에 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배출세금계산서 금액/총주류매출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100훈의 28(계산근거 : 1004백만 원/3.548백만 원)이 되므로 주세법 체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요건이 총족된다[한편, 2007년 2기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총주류매출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100분의 6(계산근거 : 128백만 원12,198백만 원)이 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년 1기분이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상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의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