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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2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16. 2.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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