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4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