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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4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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