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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110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2011.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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