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21.경 범행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1. 13: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번지 7호선 노원역 지하철 6번 출구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5. 11.부터
7.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위 노원역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입은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서울 및 구리시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죄 증거 사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치료의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