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0.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 12. 11.부터 2009. 3. 10.까지 엔진생산자재관리팀에서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엔진부품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한 제품을 다시 피고 회사로 납품하는 이른바 ‘유상사급업체’에 자동차 등의 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 및 각종 부자재 등 부품을 조달해 주고 다시 그 업체로부터 완성된 조립제품을 납품받는 엔진자재 조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4.경 회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예외 청구 후 미불출 사항(유상사급업체로부터 부품 대금을 적게 지급받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유상사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이하 ‘케이에이치테크’라고만 한다)가 청구한 물품에 대하여 반출가능수량(불출량)은 청구량에 따라 기재하고도 반출증의 반출량을 위 반출가능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 반출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에 대한 대금만을 회수하게 하여, 피고 회사에게 합계 106,291,301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7.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다.
다. 그 결과 원고는 2010. 2. 25.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1. 9. 28. 이 법원 2010고단697호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같은 법원 2011노3484호 사건에서는 2012. 4. 13.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2014. 12. 24. 대법원 2012도4998호로 상고기각되어 2014. 12. 24.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다음인 2012. 5. 11. 이 법원에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거나 위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