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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2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0:45경 위 나이트 6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잘 걷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6층 15호실로 끌고 가 소파 끝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어눌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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