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9:20경 광주 서구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물은 후 같은 방향이면 집까지 차에 태워다주겠다고 제안하여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더듬는 등 다소 어눌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의자 등받이를 젖혀준다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의를 분산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위 승용차를 구석진 곳으로 이동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