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1:30경 위 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1세)에게 부킹을 시켜준다며 피해자를 클럽 지하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계단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머리 위로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