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경기 연천군 C(이하 임야들의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D 임야 1정 1단 2무보(이하 ‘구 임야’라고 한다)는 E, F, G, H, I, J, K, L 등 8인(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M종중’은 1971. 12. 20. 구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연천군의 대위신청에 따라 종전 ‘M종중’에서 ‘N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구 임야는 11,107㎡로 면적 단위 환산 등을 거친 후 순차 분할되어 2007. 11. 20. 기준으로 O 임야 5,446㎡, P 임야 4,241㎡, Q 임야 1,089㎡ 등으로 분할되었다. 라.
이후 2008. 1. 11.경 O 임야는 R 외 3인에게, P 임야는 R에게 각각 매도되어 2008. 3. 27.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S는 2008. 1. 7.경 사정명의인 중 T씨 성을 가진 사람의 후손들 등과 사이에 O 임야 및 P 임야의 각 매도에 따른 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에게 각각 배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사정명의인 중 U씨 성을 가진 J, K, L 몫으로 168,99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S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168,990,000원을 약 4등분하여 자신을 포함한 V(사정명의인 중 J의 후손), W(피고의 남편으로 사정명의인 중 X의 후손), Y(사정명의인 중 L의 후손)에게 각각 4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V, Y에게 각 42,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W의 몫인 42,2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