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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2 2016가단1026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전선 및 케이블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년 7월경 362,600,485원, 8월경 63,402,724원 합계 426,003,209원의 물품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아 2014. 2. 12.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341,476,062원 소장에 기재된 ‘340,476,062원’은 계산상 착오에서 기인한 오기로 보인다. (=343,664,924원-2,188,862원)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백지어음보충권을 수여한 백지어음을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백지어음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간 체결된 ‘공급기본거래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도 서명, 날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20. 소외 회사를 C에게 양도하고, 2012. 9. 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2012. 9.경 작성된 원고와 소외 회사간 ‘공급기본거래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4. 2. 28.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 중 2,473,062원(=1,473,062원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30.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4. 6. 10.부터 2015. 10. 30.까지 8회에 걸쳐 총 290만 원(=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변제하여 2015. 10. 30.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36,103,000원(=341,476,062원-2,473,062원-300,000,000원-2,9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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