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6555(2018.04.06)
제목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8나2446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김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결국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 합계 93,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