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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232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클럽’ 손님으로 입장한 자들이다.

피고인들 2018. 5. 14. 01:40 경 위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34번 테이블 의자 위에 각 핸드백을 놓고 무대로 나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위 핸드백들을 가져 가 내용

물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34번 테이블 안쪽 의자에 미리 앉은 후, 핸드백 쪽으로 엉덩이를 밀듯이 자리를 옮겨 다른 손님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은 허리를 구부려 피고인 A에게 대화하듯이 행동하며 위 핸드백들을 가지고 가 피해자 F 소유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15,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매를 꺼낸 후, 위 핸드백을 34번 테이블 의자에 다시 몰래 가져 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접,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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