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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31 2012고정8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 02:4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C(D생), E(F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500cc 호프 2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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