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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정8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00cc 2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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