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277,006원, 선정자 B, C에게 각 50,518,00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일운수 주식회사와 D 영업용승용차량(다음부터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A은 망 E(다음부터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B, C은 그 자녀들이다.
나. F는 2015. 6. 7. 02: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원초교 오거리방면에서 정의여중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망인이 편도 3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 사고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형틀목공 174,036원 × 22일 × 2/3(생계비공제) × 호프만계수 106.9291(135개월, 48세 9월부터 60세까지) × 책임제한 50%= 136,469,760원(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망인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대한척추외과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일함에 있어 기왕 장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