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선정자 C(당시 22세)은 2014. 12.경 E대학교 영상대학 애니메이션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같은 학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부모이다.
나.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성폭행과 형사처벌 1) 피고는 2014. 12. 14. 0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의 작업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선정자 C의 상의를 들춰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선정자 C을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선정자 C에게 처녀막 열상 및 부정 질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성폭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91 준강강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6. 2. 17. 피고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노726호로 항소하였다가, 2016. 5. 13.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이 사건 성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42세의 피고는 2014. 12. 13. 저녁부터 시작된 E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강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인 선정자 C이 술에 만취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