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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09 2020가단55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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