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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275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2, 6, 7, 8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C은 2011. 6. 17. 임대인 D의 대리인인 피고와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빌딩’ 상가 건물 1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기간 2011. 6. 18.부터 2013. 6. 17.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매 월 17일 지급 )으로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2011. 6. 17. 피고와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 원고와 C이 2011. 6. 17.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3. 6. 17.까지 지급한다’ 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합의서 갑: 피고 을: 원고, C 다음 - 이 사건 상가( 현 ”H“) 시설/ 권리금을 금 2억 1,000만 원에 을은 인수한다.

인수금액 중 5,000만 원을 2011. 6. 17. 지급하고, 1억 6,000만 원은 2013. 6. 17.까지 지급한다.

1억 6,000만 원에 대한 1.5부의 이자 240만 원은 매월 17일 갑에게 지급한다.

6. 미 정산된 권리금 및 연체 이자에 대하여 동 건물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을은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C이 2013. 12. 5.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 이 사건 약정 및 차용증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한다’ 는 각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원고가 2018. 12. 경부터 이자를 일부 연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9. 2. 26.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7. 차용한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2019. 2. 17.부터 2019. 8. 17.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일 경과 후 240만 원을 지급하며, 미 지급분 590만 원은 2019.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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