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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15008
약정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6. 10. 26. 원고에게 같은 해 11. 15.까지 1,000만 원, 11. 30.까지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12. 14.부터 2017. 5.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변제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6,000만 원에서 원고가 원금의 변제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전에 이미 원고에게 2016. 7. 6. 3,800만 원, 2016. 8. 4. 500만 원, 2016. 8. 12. 100만 원, 2016. 8. 16. 100만 원, 2016. 8. 17. 3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적어도 위 금원 중 2016. 8. 4.부터

8. 17.까지 합계 1,0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3,800만 원은 피고와 토지대금 및 주식이득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이 사건 약정과는 무관한 돈이고, 그 이후 받은 합계 1,000만 원의 금원은 원, 피고 사이의 2016. 7. 6. 약정(이하 ‘선행 약정’)에 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서 이 사건 약정에서 공제할 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6. 7. 6. 정산을 하면서 원고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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