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9 2018가단6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 B에게 충주시 C 하천 3579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12.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A, B에게 충주시 C 하천 3579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12.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