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8:20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은강교회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등화 및 보행자신호등 녹색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0세)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