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고, 2017.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제기되어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 여, 38세) 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00 경 광양시 Q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으니 거실로 나와 봐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기를 재우고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라” 라고 답하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도망가자 주먹, 발 및 그곳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수리비 10만원 가량이 들도록 위 문짝을 부수고, 수리 비 16만원 가량이 들도록 거실에 있던
TV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 자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