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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38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381』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절도 범행의 습벽이 있다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에 따라 피고인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범행 전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9. 15. 23:5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고,

나. 2015. 10. 31. 03: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4,32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 키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3:50 경 위 찜질 방 주차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I K5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4:00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위 찜질 방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보훈회관 사거리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572』 피고 인은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J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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