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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7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1. 14: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 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이 사기로 기소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한 뒤에 피해자 C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나 2016. 10. 11. 14:30 경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사기꾼 년, 도둑년, 화냥년” 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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