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7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1. 14: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 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이 사기로 기소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한 뒤에 피해자 C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나 2016. 10. 11. 14:30 경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사기꾼 년, 도둑년, 화냥년” 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