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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상행( 부산방향) 144km 앞 도로를 진 례 IC 쪽에서 냉정 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53 세), 피해자 E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상행( 부산방향) 1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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