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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52397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포천시 E 일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7행 ~ 7면 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A는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사업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A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향후 직권으로 취소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다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초 A의 관리인인 B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한 바 없음에도, 그러한 승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A는 그 사업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2) 한편,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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