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47%로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 파손시키는 등 피해차량이 반환되었더라도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