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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213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 68,230.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9. 4.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0. 4.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E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는데, 2011. 12.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상속하였다

(원고 A 지분 1/5, 원고 B 지분 4/5). 나.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821호 소송절차에서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제1심 소송 변론종결 후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4482호에서 2012. 8. 16. “망 E의 소송수계인 원고 A은 피고로부터 366,486,960원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9. 1.경 당시 시가는 합계 1,832,434,8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그 중 A 지분인 1/5 상당은 366,486,960원이고, B 지분인 4/5 상당은 1,465,947,840원이다.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9. 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이 E에게 송달된 2010. 9. 1.이 매매계약 성립일로 의제되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망 E의 소송수계인 원고 B은 피고로부터 1,465,947,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201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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