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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가합2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과 부부 사이이고, D은 E와 부부 사이이며, 피고는 E의 오빠이다.

나. 차용증의 작성 1) F, D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다. 2) C은 2016. 2. 12. F, D과 만난 자리에서 F, D이 피고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피고의 명의로 계약된 파주시 G 토지(이하 ‘파주시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 피고가 F과 D에게 파주시 토지에 관한 사업자금차용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시하자, F,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증서 삼억오백만 원정(305,000,000원)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 항을 이행하기로 본 증서를 작성함. 채권자: 원고 채무자1: 피고 채무자2: D 채무자3: F -아래-

1. 원금차용일: 2016. 2. 12. 1. 원금변제일: 2016. 7. 12. 1. 이자지급일: 매월 12일

1. 단, 원금은 원금차용일로부터 4개월 안에 완제한다.

이자 3%를 적용한 1개월 이자는 7,500,000원으로 약정한다.

위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들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금 일시상환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원금은 차용일 4개월 안에 지급하고, 총 원금 만기일은 오는 2016. 7. 12.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만일, 상환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원금상환기한에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매처분 하는 데 동의한다.

연체이자는 월 4%의 이자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1. 자금집행은 토지매매와 잔금,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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