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4. 변제기를 2016. 10. 24., 이자율 및 지연 손해금율을 월 2.5% 로 하여 피고에게 3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고( 이하 위 대여에 관한 피고의 채무를 ‘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라 한다), 피고의 배우자인 C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C, 이하 ‘D’ 라 한다), 합자회사 E( 대표사원 C, 이하 ‘E’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9. 1. 7.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 3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 증서 중 ‘ 채권자’ 는 원고를, ‘ 채무자들’ 은 ‘C, D, E’ 을 각각 의미한다). 제 1조 채무자들은 2013년부터 2016. 3. 경까지 채권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정산한 결과 295,0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 2 조 ( 변 제 기한과 방법)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위 돈을 2019. 4. 15.부터 2024. 2. 15.까지 매월 15일 월 5,000,000원을 59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 5 조 ( 지연 손해금) 채무자들이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27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