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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8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76]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3.부터 2018. 1. 11.경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D의 임금 7,422,175원 및 퇴직금 3,235,000원 합계 10,657,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233,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에서 별도의 상호 및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남 김해시 G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한 H의 2018년 6월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49]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에서 상호 없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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