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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밀링작업을 하다

2012. 2. 9. 퇴직한 D의 2009년 상여금 4,987,740원, 2010년 상여금 1,958,880원, 퇴직금 14,579,280원, 2011. 12. 임금 830,000원, 2012. 1. 임금 2,800,000원, 2012. 2. 임금 1,250,000원 등 합계 26,40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11. 10. 30.까지 선반작업을 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907,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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