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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2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조용히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냐, 나랑 한 번 해 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 중 한 명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E와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때릴 듯 한 시늉을 하고, 테이블 칸막이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강도죄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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