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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69,47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9: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방향 개찰구 입구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71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장소를 이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치료비 및 약제비 869,470원 위자료 2,000,000원,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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